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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예술지원의 정당성 문제

  • 작성자 사진: 현 이
    현 이
  • 2022년 2월 13일
  • 3분 분량

한국에서의 예술지원의 정당성 문제


현재 우리나라의 예술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사적지원은 매우 미비하고 공적지원

특히 문예진흥원의 문예진흥기금에서의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

그 주종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금의 배분은 다른 곳으로부터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액다건주의의 형태를 띠고 공평하고 수혜범위가 넓은 배분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예술의 질이나 특정 프로젝트의 개발보다 현상유지 정책에 기반을 둘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기업의 예술 협찬은 외국의 경우처럼 기업이미지 향상이나 고용인이나

소비자와의 관계증진, 마케팅의 전략의 일환에서 나온다기보다 정치적 압력이나

친분관계에 의한 요청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은 예술에 지원했음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이를 숨김으로써 지원받을 곳을

찾고 있는 많은 예술단체들이 이를 알고 지원요청해 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 하고 있다.

그 예로써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에서 예술을 지원하는 회원사에 대해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해당기업의 신문광고에 ‘예술을 지원하는 기업’이라는

표시를 넣을 것을 권장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회원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실시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기업재단이 재단의 주요 형태로 있는 민간재단의 경우도 자체 사업인

미술관 및 박물관 그리고 아트센터 운영에 많은 경비를 지출하고 있을 뿐

사실상 예술기관이나 단체들로부터 지원을 요청을 받고 있지는 않다.

아주 적은 수의 특정한 예술기관만이 기업재단과의 특수관계에 의지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므로 재단이 예술을 지원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의 지원과 같이 일반적인 형태로 볼 수는없다.


최근 고궁 및 박물관, 영화관 입장시 부과하던 문예진흥기금 모금을

원래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려던 정부가 2022년 1월부터 조기 폐지 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여 문화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현재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전경련 등 재계의 준조세 폐지 요청을 받아들여

조기폐지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침에 따라 예술계에 미칠 파장은 엄청나다.

이 계획이 실시되면 현재 문예진흥기금의 지원금은 연간 500억 정도의 규모인데

2022년부터는 지원규모가 40% 정도 감소된 300억원 선으로 떨어질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다른 여타 분야 기업이나 재단의 지원 등 대체재원이 미약한 상황에서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문화예술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게 됨은 명백하다.

문화부분의 유일한 공공재원인 문예진흥기금 모금의 조기중단은 경제적 상황에 따라

국가의 예술지원의 정당성이 쉽사리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실적으로예술은 특히 문화산업이 아닌 순술예술은 독자적 경제적 생존이 어렵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수치적으로 그다지 크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순수예술의 이러한 경제적 특징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왔기에 지원을 계속 하여 왔던 것이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우면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막론하고

이에 대한 지원은 국민적 저항을 받게 마련이다.

이는 예술이 비록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이나 의료, 주택과 같은 필수재라기보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해결이 된 이후에

즐길 수 있는 사치재로 인식되어지는 것과 순수예술의 소비자는 일부계층에

국한된다는 것 때문에 그러하다.


따라서 예술계에서 예술의 지원의 정당성을 입증할 만한 분명한 논리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이런 방침을 받아들이 수 밖에는 없다.

이러한 정당성을 예술자체가 지닌 내재적가치로도 증명할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하게 입증하는 길은 바로 두터운 관객층 및 예술애호가층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예술관객은 중산층이상의 소득층,

교육수준이 높은 일부층에 국한되어 진다.

현재 우리나라 연극의 경우는 10명 미만의 관객을 놓고 공연하는 극장도 많다고 하며

IMF로 인해 줄어든 관객층이 여전히 늘고 있지 않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일부 인기있는 번안 뮤지컬에만 관객이 몰리고 해외 유명한 연주자의 내한공연조차도

관객이 줄어 적자를 면치 못한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로서도 세금을 내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즐기지 않는 예술에 대해

공적 지원을 계속 하는 것은 정당한 명분을 갖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예술을 위한 새로운 재원의 원천을 제공하게 될 문화복권의 경우도

당초 예정대로인 2000년내에 실시가 되었다면 이미 시장에 등장하여 새로운 재원으로

축적이 되고 있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시행방침은 커녕

언제 실시될 지도 미지수다.

이의 실시를 위해서는 총리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복권의 종류가 많고 환급율도 낮아 기대만큼의 이익을 못낸다는 이유 때문에

미루어지고 있으며, 재경원이 이의 실시를 망설이고 미루는 이유도

바로 조세부담의 역진성에 있다고 한다.

즉 문화복권을 실제로 사는 계층과 문화예술을 즐김으로써

이러한 혜택을 받는 관객층이 다르며 비교적 고소득층인 이러한 관객층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사실에 정부의 이러한 제도의 실현의지가 위협받고 있다.

그러므로 예술이 살아남은 길은 끊임없는 관객개발에 있으며

이의 가장 중심이 바로 예술교육이다.

즉 순수예술의 경우 취향형성이 되어야 나중에 관객으로서 이를 즐길 수 있는데

이러한 취향이 형성될 기회를 못 가짐으로써 예술을 멀리하게 됨으로써

개인적으로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취향의 개발을 못하게 된다.

경제논리로 앞세워 예술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잘못된 것이기는 해도 이 기회에 예술계는 이를 비난하기 앞서,

예술계가 관객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동안 얼마나 노력하였는가를,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예술이 되고 있는가를

먼저 되짚어봐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지원 이외의 대체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제반여건 조성에 예술계가 힘을 합쳐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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